동물등록제 | 등록대상동물 바로 확인 2023. 6. 20. ※ 등록대상동물 :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록동물 바로 확인 ※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관리 및 동물등록 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24시간 데이터